에어아시아, 유가족 보상금으로 1억3600만원 제시

기존 2만4000만달러서 10만달러 추가
몬트리올 조약 준수해야할 의무 없어
  • 등록 2015-01-08 오전 8:48:19

    수정 2015-01-08 오전 8:48:19

[이데일리 신정은 기자] 에어아시아가 추락한 QZ8501편 탑승객 가족들에게 1억 36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7일(현지시간) CNN 머니는 에어아시아 측에 확인한 결과, 희생자 유족들에게 제시한 보상금이 기존 제시한 2만4000달러에서 10만달러 가량 더 늘어났다고 보도했다. 이를 합산하면 12만4000달러(약 1억3600만원)가 된다

에어아시아 대변인은 “인도네시아 교통법상 항공 사고로 사망한 유가족에게는 130만 인도네시아 루피아(약 9만8000달러)를 지급하도록 돼 있다”며 보상금 설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에어아시아는 탑승객 가족들에게 2만4000달러의 보상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족들이 에어아시아 측 새 제안을 받아들였는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통상 항공 사고 배상금과 관련한 다자간 조약인 ‘몬트리올 조약’에 따르면 항공사는 과실 여부를 떠나 유가족에게 최소 17만4000달러를 지급해야 한다. 인도네시아는 조약에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를 준수해야 할 의무는 없다.

에어아시아 QZ8501 여객기는 지난달 28일 오전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에서 싱가포르를 향하던 중 이륙 42분 만에 교신이 끊긴 뒤 실종됐다. 이 여객기에는 한국인 3명을 포함한 승객 155명과 승무원 7명 등 162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6일 시신 2구를 추가로 수습해 지금까지 39구 시신을 인양했으며, 음파 탐지기를 이용해 사고기 동체로 추정되는 대형 물체 5개를 포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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