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획) 정보공개서 분석해 보니, 법위반 사항 많아

가맹사업법 시행1년 무엇이 남았나
  • 등록 2009-02-26 오후 5:33:00

    수정 2009-03-18 오전 10:59:34

[이데일리 EFN 강동완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사)대한가맹거래사협회(http://www.fea.or.kr)에선 정보공개서 등록제 시행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활용해 예비창업자들이 프랜차이즈 창업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작년 10월부터 정보공개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곽상원 위원장을 비롯한 5명의 가맹거래사들이 정보공개서를 평가하고 있다. (편집자주)
 
프랜차이즈 창업희망자 K씨는 지난해 말 많은 손해를 보았다고 한다. 경기가 침체되어 구조조정으로 인해 다니던 회사를 나오게 된 K씨는 특별한 기술도 없고 해서 프랜차이즈 창업을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도 유명하고 든든한 대기업 브랜드를 선택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모편의점을 선택하여 가맹계약을 맺었다.

가맹계약 후 가계를 오픈하기까지 계약 전 사항과 다른 추가 비용과 보증인 요구 등 점점 커지는 액수와 부담을 감당할 수 없어 가맹계약해지 및 가맹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가맹본부는 돌려줄 수 없고 회사브랜드 이미지에 손상을 줬다고 도리어 손해배상을 요구하겠다는 것.

계약 전 행동과 너무나 돌변한 가맹본부의 행동에 K씨는 심한 상처를 안고 현재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신청 중에 있다고 한다.

이러한 가맹본부와의 분쟁피해는 강화된 가맹사업법의 도입으로 인해 더욱 늘어나는 전망이다.

◇ 가맹본부의 최근 3년간 법위반 현황

1월말 기준으로 등록된 정보공개서 1,100 여개의 브랜드중 최근 3년간 공정위 시정조치나, 민사소송, 형사소송등 총 발생건수는 37건으로 분석됐다.

그중 공정위 시정조치가 26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는 법위반 사실은 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건수와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의 경우 소가 진행중이거나 가맹본부가 승소한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정보공개서에는 3년간의 법위반 사실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서 2005년 이전의 법위반 사실은 기재되지 않았다.

따라서 실제적인 분쟁이나 소송건수는 더욱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해말 기준 공정거래 조정원에서 발표한 분쟁건수에 의하면 지난 한해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조정은 235건에 달한다고 한다.

가맹본부별 법위반 건수를 보면 (주)녹색세상의 '유기농 녹색가게신시'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6건을 받은 사실이 있다. 그 뒤로 로하스PC방를 운영하고 있는 (주)아이비유에서 민사소송 2건과 형사소송 2건으로 총 4건의 법위반 사실이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장충동왕족발의 장충동왕족발에서 총 3건 법위반사실이, (주)이바돔의 이바돔감자탕이 총 2건의 법위반 사실이 있음을 정보공개서를 통해 알 수 있다.

그외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만 1건씩 받은 가맹본부는 (주)지에스리테일외 15개, 민사소송 패소 1건인 가맹본부는 (주)더페이스샵코리아외 3개의 가맹본부가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회사명

브랜드명

민사소송

(주)더페이스샵코리아더페이스샵
(주)노개명수학노개명수학
(주)동의보감농수산쌈촌구이&샤브
(주)지엔에스비에이치씨비에치씨

시정조치

(주)페리카나페리카나
(주)해피에듀해피한 U러닝
(주)빵굼터빵굼터
동아리식품동아리꼬치구이
(주)다사랑다사랑
(주)파로스이앤아이쪼끼쪼끼
디피케이(주)도미노피자
(주)하늘연푸드화로불속 옛날막창
(주)일대네발네발왕족발보쌈
(주)이야기에듀모아 G+공부방
(주)브릿지북스코리아이스턴영어
(주)미스터피자미스터피자
(주)리컴인터내셔널블루클럽
(주)온리원천원상점 온리원
(주)지에스리테일지에스25(GS25)

◇ 자료제공 : 대한가맹거래사협회

[ 도움말 : 대한가맹거래사협회 ]

☞ 다음호 기사순서
1. 가맹본부의 최근 3년간 법위반 현황
2. 가맹점 신규개점 및 해지 가맹점수(2007년 말 기준)
3. 직영점수 vs 가맹점수
4. 가맹점 사업자의 초기개설비용
5. 가맹점 사업자 연매출액(서울기준) 및 가맹본부의 광고비용

[ ⓒ 프랜차이즈 창업 체인 가맹 사업 네트워크 " 이데일리 EFN "]

▶ 관련기사 ◀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관리 원칙 있다.
☞(창업기획) 프랜차이즈 광고홍보비용 가맹점모집도 포함
☞(창업기획) 프랜차이즈 최초개설비, 점포임대·인허가취득비용 제외
☞프랜차이즈 교육업종, 정보공개서 및 계약서 위반 심각해
☞가맹정보공개서와 계약서를 제때 제공받지 않아 피해우려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를 관리해 드립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