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유상재)는 인질강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1)씨와 허모(26)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허씨의 정보를 7년간 공개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이어 “특히 허씨는 인질강도 범행에서 더 나아가 공포감에 떨고 있을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함으로써 피해자게에 공포와 수치, 모멸감을 줬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동네선후배 사이인 김씨와 허씨는 카드빚과 대출금 5600만원을 해결하기 위해 인질강도를 하기로 마음먹고 대포폰 2대와 대포차 2대를 미리 마련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다.
허씨는 김씨가 가족으로부터 입금된 돈을 인출하러 간 사이 모텔방에 감금돼 있는 피해자를 성폭행 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