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자면 부정청탁에 관여한 적이 없다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중앙부처 소속 국장 B가 딸 A의 인사 관련 청탁을 한 경우입니다. A는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변호사 자격소지자 제한경쟁 채용시험에 응시했습니다. 아버지인 B는 당연히 이 사실을 알고 있겠죠, 그래서 A 몰래 평소 알고 지내던 면접위원인 인사과장 C에게 면접시험 점수를 잘 줘서 합격시켜 달라고 청탁을 한겁니다. C는 다른 면접위원들에 비해 A에게 월등히 높은 점수를 줬고 A가 합격한 겁니다.
하나 더. 이 경우 처벌도 꽤 무겁습니다. 특히 제3자인 A를 위해 부정청탁을 한 국장 B는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직자 등에 해당하므로 제재가 가중돼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인사과장 C는 국장 B의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으므로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