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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동행 기자단 간담회에서 “채권시장 쪽으로 외국인 투자자금을 유인하기 위한 조치를 빨리 취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이에 정부는 현행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금융시장 긴급한 대응을 위해 외국인 국채 이자·양도세에 대한 탄력세율을 시행령으로 위임할 수 있는 점을 활용한다. 시행령은 국회를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만 통과하면 개정할 수 있기에 비과세 제도를 바로 도입할 수 있다.
추 부총리는 “채권이나 주식 등 외국인 자금이 많이 들어오면 좋으니 세제 인센티브를 조기에 시행하고 하는 것”이라며 “시행령 개정은 가급적 빨리 최대한 단축 적용해서 바로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비과세는 17일부터 소급 적용해 올해말까지 시행하고 그 이후에는 시행령이 아닌 세법개정을 통해 제도화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공공기관 혁신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재부는 공공기관 예산효율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사이 약 1조 1000억원의 경상경비를 삭감 계획도 이날 발표했다. 또 282개 공공기관의 사내대출 등 715건의 과도한 복리후생도 개선한다. 고교 학자금 지원제도, 과한 경조사비 축소 등이 주요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