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성 계속되는 외환시장…外人 국채 투자 비과세 전격 시행

추경호 부총리, G20 동행기자단 간담회서 발표
17일부터 외국인 국채·통안증권 이자·양도세 ‘비과세’
외국인 자금 유입 촉진해 금융·외환시장 안정 유도
  • 등록 2022-10-16 오후 12:00:00

    수정 2022-10-16 오후 9:06:08

[워싱턴D.C.(미국)=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치솟는 원·달러 환율 등 외환시장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오는 17일부터 외국인이 투자한 국채·통화안정증권에 대한 비과세 제도를 전격 시행한다. 외국인 자금 유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금융·외환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메이플라워 호텔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기재부 제공)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동행 기자단 간담회에서 “채권시장 쪽으로 외국인 투자자금을 유인하기 위한 조치를 빨리 취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도 외국인(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통안증권에 대한 이자·양도소득세 비과세 방안을 담았다. 하지만 이는 국회에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을 개정해야 하기에 정부 자체 판단으로 추진할 수 없고, 일러도 내년 1월부터 적용 가능하다.

이에 정부는 현행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금융시장 긴급한 대응을 위해 외국인 국채 이자·양도세에 대한 탄력세율을 시행령으로 위임할 수 있는 점을 활용한다. 시행령은 국회를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만 통과하면 개정할 수 있기에 비과세 제도를 바로 도입할 수 있다.

추 부총리는 “채권이나 주식 등 외국인 자금이 많이 들어오면 좋으니 세제 인센티브를 조기에 시행하고 하는 것”이라며 “시행령 개정은 가급적 빨리 최대한 단축 적용해서 바로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비과세는 17일부터 소급 적용해 올해말까지 시행하고 그 이후에는 시행령이 아닌 세법개정을 통해 제도화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외국인 국채 비과세 제도에 속도를 낸 이유는 외국인 자금 유입을 촉진해 주요국 통화긴축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을 줄이기 위함이다. 외국인 투자로 달러 유입이 많아지면 그만큼 환율 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추 부총리는 “외국인 투자 자금 원활히 들어오는 것은 환율 및 금융시장 안정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공기관 혁신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재부는 공공기관 예산효율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사이 약 1조 1000억원의 경상경비를 삭감 계획도 이날 발표했다. 또 282개 공공기관의 사내대출 등 715건의 과도한 복리후생도 개선한다. 고교 학자금 지원제도, 과한 경조사비 축소 등이 주요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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