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전문점 알바 수당 떼먹기 '여전'

776명에 1154만원 미지급
적발점포 93.7%가 가맹점
카페베네 31.6%로 최다
  • 등록 2012-10-07 오후 1:59:50

    수정 2012-10-08 오후 5:30:36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유명 커피전문점에서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행태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은수미 의원(통합민주당)실에 제출한 ‘커피전문점 확인점검 결과보고’에 따르면 카페베네, 탐앤탐스, 파스쿠찌 등 주요 7개 커피전문점 107곳 중 45%가 주휴수당과 연차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적발됐다. 수당이나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피해자는 776명, 총 미지급금액은 1154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25일부터29일까지 5일동안 진행됐다.

주휴수당 미지급은 가장 많은 20개 점포에서 적발됐다. 문제가 된 점포들은 44명에 대해 681만1000원을 미지급했다. 사용자는 일주일간 15시간 이상 만근한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 일례로 하루 8시간씩 6일을 근무했다면 하루치 급여를 더 줘야 한다.

적발된 점포중 브랜드별 비중은 카페베네가 31.6%로 가장 높았다. 이어 탐앤탐스(26.7%), 할리스(26.7%), 파스쿠찌(26.7%), 엔제리너스커피(11.8%) 순으로 나타났다.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떼먹은 곳이 12곳(11.2%), 연차수당 미지급 8곳(7.5%), 시급 4580원인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은 곳이 7곳(6.5%)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청소년을 고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부모 등 친권자에게 동의서를 받지 않은 점포도 47개(43.9%)에 달했다. 스타벅스 직영점 2곳에서는 18명이, 커피빈 직영점 2곳에서는 15명이 근로조건 서면명시 등을 받지 못해 적발됐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전체 위반업체 97개 점포중 89개(93.7%)가 가맹점인데 비해 직영점 중 적발된 곳은 6개(6.3%)에 그쳐 가맹점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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