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치장 내 속옷 탈의 강요 위법, 150만원씩 지급하라"

  • 등록 2012-05-31 오전 9:15:38

    수정 2012-05-31 오전 9:15:38

[이데일리 우원애 리포터] 유치장 내 속옷 탈의 강요는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 단독 조중래 판사는 31일 김모씨 등 4명이 `경찰의 속옷 탈의 요구로 인격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대상으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150만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유치장 신체검사는 최소한 범위 내에서 수용자의 명예나 수치심을 포함한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업무 편람`과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은 브래지어가 자살이나 자해에 쓰일 수 있어 제출받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행정명령에 불과할 뿐 경찰이 자살 예방을 위해 유치인을 보다 세밀히 관찰하는 등 다른 수단을 강구하지 않고 브래지어 탈의를 요구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씨 등은 2008년 8월15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에 연행돼 서울 중부경찰서 유치장에 갇히면서 브래지어 탈의를 요구받자 소를 제기했다.   ▶ 관련기사 ◀ ☞돌싱남녀 "주례는 결혼식 중 가장 고통스러운 절차" ☞北 `핵보유국`, 개정 헌법에 최초 명기 ☞`나는 가수다` 진짜배기들의 이야기 ☞'몸 팔아서 돈 갚아라' 악덕 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바람 피우는 男 돌연사 위험 높다 ☞희귀한 `화성 핑크 다이아몬드`, 낙찰가 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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