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과장님은 김영란법의 직접적인 대상이 아니지만 공무원인 친구가 법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업무와 관련한 일로 만난 것이 아니고 △밥값이나 술값을 개인 돈으로 계산했으며 △그 자리에서 업무와 관련한 청탁이나 정보 누설 등이 없었다면 1인당 식사비 3만원 규정은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이 과장님과 친구분이 모두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법은 업무와 관련한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를 금지하기 위한 것이지 공직에 있는 사람들의 사생활을 규제하기 위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 더. 기업이나 정부부처 등에서는 소위 접대비나 잡비 등을 쓰기 위해 지급하는 법인카드가 있습니다.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자체가 이미 업무와 관련 있는 일이라는 점을 사용자가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친분관계로 만난 사이라 해도 식사비 3만원, 선물 5만원의 규정은 당연히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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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쏭달쏭 김영란법]②축의금은 9만9000원?
☞ [알쏭달쏭 김영란법]④친구·가족 축조의금도 100만원 넘기면 안되나?
☞ [알쏭달쏭 김영란법]⑤앙심을 품고 30만원짜리 홍삼선물을 보낸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