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김영란법’이 무사히 헌법재판소의 문턱을 넘으면서 본격 시행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문제는 국민 대다수가 이름은 들어봤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내용을 잘 모르거나, 아리송한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니라는 점이죠. 대상이 되는 기자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기자, 교사 등 직접적인 적용 대상자를 포함해 주변 지인들을 중심으로 김영란법에 대해 궁금한 점을 직접 묻고 취재해 봤습니다.
의외로 많은 질문이었습니다. 곰곰히 생각해보니 저도 처음에는 “왜 김영란법이지?”, “김영란이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거나 큰 피해를 당해서 이름을 땄나?” 등의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김영란법의 정식 이름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김영란은 지난 2012년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으로서 이 법을 처음 만들어 제안했던 김영란 현 서강대 석좌교수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처음 나왔을 때부터 사회적으로 거센 저항과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편의상 ‘창작자’의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는데 애칭이 본명보다 유명해진 경우입니다. 하지만 김영란법이라는 이름에는 법의 목적과 성격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아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물론 김영란 교수도 ‘부정청탁금지법’이라는 약칭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별칭이 너무 유명해져서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마치 본명보다 가명이 유명한 연예인들과 비슷하달까요.
▶ 관련기사 ◀☞ [알쏭달쏭 김영란법]②축의금은 9만9000원?☞ [알쏭달쏭 김영란법]③친구가 공무원이나 기자면 밥은 3만원 이하로?☞ [알쏭달쏭 김영란법]④친구·가족 축조의금도 100만원 넘기면 안되나?☞ [알쏭달쏭 김영란법]⑤앙심을 품고 30만원짜리 홍삼선물을 보낸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