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원샷법 전담지원기관(가칭 기업활력법 활용지원센터)으로 대한상의를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산업부는 경제계 ‘기업활력벌 활용지원단’ 간사 조직으로 활동해 온 대한상의의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 기업 편의성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지원센터에는 1센터장, 3팀(경영기획팀, 통계분석팀, 제도운영팀) 15명 내외로 구성·운영될 예정이다. 대한상의를 비롯해 산업연구원, 상장협의회 전문가, 회계사, 변호사 등 다양한 전문인력으로 팀원이 구성된다. 센터는 사업재편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종합적인 컨설팅을 수행할 예정이다.
앞서 원샷법은 지난 13일 시행됐다. 지난 2월 4일 국회에서 원샷법이 통과된 이후 6개월 만이다. 공급과잉 상태에 있는 기업에 선제적인 구조조정,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취지로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한 번에 풀어주고 세제·자금 등을 일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원샷법’으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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