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5일 발표한 ‘2017년 업무계획’을 살펴보면 맥주 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은 제외됐다. 애초 지난해 말 발표 예정이었던 맥주 시장 경쟁 촉진 방안은 올해도 나오기 어려울 전망이다. 정재찬 공정위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맥주시장 촉진안은 기획재정부·국세청과 협의를 진행 중인데 이견이 있어 관련 부처와 협의가 돼야한다. 공정위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사실상 맥주 규제 완화를 무기한 연기한 셈이다.
당시 맥주 업계에서는 출고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수입 맥주가 할인 판매되면서 세법상 할인 판매가 어려운 국산 맥주를 역차별한다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현재 국세청은 고시를 통해 국산 맥주가 출고가 이하로 할인 판매되는 것을 막고 있다. 그러나 출고가 정보가 없는 수입 맥주는 고무줄 같은 출고가로 할인 판매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국산 맥주 할인 판매는 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할인 판매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규제 완화가 이루어질 경우 가장 큰 수혜자로 지목되는 하우스맥주(소규모 맥주 제조업체) 업계 역시 실망감이 크다. 공정위는 대기업 맥주와 하우스맥주를 구분해각각 제조시설 허용 기준을 두고 있는 ‘칸막이성 규제’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마저도 요원해졌다.
현 주세법에 따르면 국내 하우스맥주의 연간 출고량 중 100㎘ 이하 수량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의 60%, 300㎘ 이하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의 40%를 덜어주고 있다. 한국마이크로브루어리협회의 관계자는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하우스맥주 입장에서는 아무리 맥주가 잘 팔려도 사업을 확장하는 걸 꺼리고 있다”며 “세제 혜택 구간을 세분화하거나 하우스맥주를 구분하는 기준을 바꾸는 등의 방안을 통해 중형 하우스맥주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게 하우스맥주 시장 성장을 위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