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장녀 "한국으로 인도 원치 않는다"…인도 여부 9월 결정

  • 등록 2014-07-03 오전 8:49:04

    수정 2014-07-03 오전 8:49:04

[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프랑스 경찰에 체포된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48)씨의 범죄인 인도 재판이 오는 9월 열린다.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은 2일(현지시간) 유씨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공판에서 오는 9월 17일 범죄인 인도를 결정하는 선고 재판을 연다고 밝혔다.

한국 법무부의 요청으로 지난 5월 27일 유씨가 프랑스 경찰에 체포된 지 약 4개월 뒤에 선고가 내려지게 된 것이다. 유씨는 80억 원대 횡령 등의 혐의를 받아 한국과 프랑스 법에 따라 범죄인 인도 대상이다.

그러나 유씨가 한국으로 인도를 원하지 않아 인도의 정당성을 가리는 재판이 프랑스 현지에서 열리게 된 것이다. 또 항소법원이 인도 결정을 내리더라도 유씨가 불복해 상소하면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한다.

유씨는 범죄인 인도 재판과 별도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다시 한 번 신청했다.

앞서 지난달 11일 항소법원은 유씨의 불구속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판사는 “(유씨 남동생) 유혁기가 프랑스에 있다가 현재 사라져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다”라며 도주 우려 때문에 불구속 재판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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