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전국 20세~39세 미혼남녀 261명을 대상으로 `연인 사이 공공장소 스킨십`에 대해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설문 조사한 결과, 미혼 남녀 10명 중 6명은 `지나친 공공장소 스킨십은 처벌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법적 처벌 대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공공장소 스킨십 기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과반이 넘는 54.4%(142명)가 `성관계`라고 답했다. 이어 `주변을 불쾌하게 만드는 스킨십 모두`(22.6%),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스킨십`(12.3%), `포옹 및 키스`(6.9%), `손잡기 및 팔짱` (3.8%)이라는 답변이 그 뒤를 이었다.
공공장소에서 스킨십 하는 커플을 바라보는 반응도 다양했다. `민망하다`는 의견이 35.2%(92명)로 가장 많았지만 `상관없다`(29.1%), `재미있다`(16.9%), `불쾌하다`(9.6%), `부럽다`(7.7%), `부끄럽다`(1.5%)는 의견도 고르게 나타났다.
`공공장소 스킨십 시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남녀 모두 `주변 사람들의 시선`(남 54.9%, 여 52.7%)을 가장 많이 신경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공공장소에서 스킨십을 하게 되는 이유`로는 `서로가 원해서`(51.7%) 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장소 불문 내가 하고 싶어서`(26.8%), `상대가 원해서 어쩔 수 없이`(8.4%)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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