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공중 화장실에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A(28)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3년부터 서울의 한 지하철역 역무원으로 일해왔으며, 근무 시간 중 역내 여자 화장실에서 몰카를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씨는 화장실에서 여성들과 마주치면 “시설 점검 중”이라고 말했으며, 여성들도 역무원 복장을 한 그를 의심하지 않았다.
당시 A씨는 “화장지를 교체하러 간 것”이라고 둘러댔으나 B씨 커플의 경찰 신고로 과거가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검거 두 달 여전 자신이 촬영한 몰카 영상을 여자친구에게 들켜 결별 통보를 받았고 성충동 억제 치료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역무원을 그만둔 이후에도 한 기업의 수행비서로 취직해 몰카 촬영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몰카 범행으로 2011년 기소유예 처분을, 2013년엔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지난해 말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