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맞춤형 이동신문고는 언어와 문화·제도적 차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재해·임금체불·고용·사업장변경·고용허가제 등 노동분야와 복지·출입국 및 민·형사분야 등 외국인 근로자의 주요 고충분야별로 권익위의 전문조사관들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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