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총회장의 나이가 고령이라는 점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수감생활이 현저히 곤란할 정도로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이 총회장은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당국에 신도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또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총회장을 고발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만희 총회장의) 구속 결정은 가출한 자녀들을 찾으러 거리를 뛰어다닌 부모님들께 큰 위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천지는 이 총회장의 소송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모금을 진행 중이다. 신천지 측은 “형사소송에 대한 법무비용은 교회 재정을 사용할 수 없고 사용시 처벌되는 등 문제가 되기에 부득이하게 개인계좌를 통한 후원을 받게 됐다”라며 “후원은 1인당 여러번 할 수 있고 1회 이체시 49만원 이하로만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