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바이오, 조류독감 등 예방 물질 특허 실시권 독점계약

  • 등록 2015-08-26 오전 8:53:41

    수정 2015-08-26 오전 8:53:41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제일바이오(052670)가 조류독감 등 동물 바이러스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물질에 대한 특허 실시권을 독점 계약했다.

동물의약품 전문 기업 제일바이오는 교통대학교 및 방글라데시의 UODA(University of Development Alternative)와 이들 대학이 공동으로 연구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항바이러스 활성을 나타내는 약학 조성물’을 제품화할 수 있는 특허 실시권 독점계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계약을 통해 제일바이오는 동물의 항박테리아·항암·면역증강 및 콜레스테롤 억제활성과 더불어 바이러스성 질병 예방 및 치료가 가능한 약학 조성물을 보유하게 됐다.

제일바이오는 이를 활용해 조류인플루엔자·돼지 유행성 설사 등과 같은 바이러스 질병 예방제품 및 치료제와 어류 바이러스 질병 예방제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해당 약학 조성물은 국내 연구진을 통해 조류 인플루엔자 및 돼지 유행성 설사바이러스에 대한 항바이러스 활성 검증을 완료했으며, 방글라데시에서 가금류의 주요질병과 어류의 유행성궤양증후군에도 활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한 상태”라며 “향후 제품화 생산공정개발과 제품 상용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일바이오는 이번 특허 실시권 독점 계약과 함께 지난주 중국 현지 공장 설립을 위한 실사를 시작했다. 이번 실사를 시작으로 향후 본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며, 계획된 생산라인의 구축이 완료되면, 이번 특허를 활용한 제품도 생산하여 중국 축산 농가에 직접 보급할 예정이다.

심승규 제일바이오 대표이사는 “이번 특허 실시권 독점계약을 통해 제일바이오는 동물사료첨가제부터 바이러스 질병 예방제품까지 생산하여 동물의약품 시장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갖게 됐다”며 “이를 통해 중국 현지 동물의약품 시장 선점과 함께 국내 및 중국 시장을 넘어 글로벌 동물의약품 선도기업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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