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코로나19에 실물경제 비상국면"..기업 살리는 입법 촉구

경제·노동 8대 분야 40개 입법 개선 과제 제출
  • 등록 2020-03-23 오전 8:00:00

    수정 2020-03-23 오전 8:00:00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코로나19 펜데믹(세계적 유행)이라는 예기치 못한 공중보건 위기로 세계 경제가 초대형 복합 위기에 처했다. 이에 생산활동 차질과 수출감소, 내수침체, 재고 증가로 우리나라 실물경제도 비상국면에 놓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22일 “남은 20대 국회와 다가올 21대 국회에서는 기업 투자 활력 회복과 근본적인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입법조치가 조속히 완료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총은 근로시간제도 유연성 확대 등 경제·노동 8대 분야 40개 입법 개선 과제를 담은 ‘경제활력 제고와 고용·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경영계 건의’를 지난 20일 국회에 제출했다.

총선을 앞두고 각 당 공약에 경영계 입법 건의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기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심리와 투자 활력을 회복하면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고 미래 성장동력확충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도적으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해나가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실제 지난해 우리 경제는 수출과 투자, 생산 등 실물경제 주요지표의 부진이 지속하고 10여년 만에 가장 낮은 2.0%의 경제성장률에 그쳤다. 이어 올해는 연초부터 ‘코로나19 펜데믹’이라는 예기치 못한 공중보건위기로 세계 경제가 초대형 복합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경총은 “역사적으로 가장 심각한 위기국면에 처해 있는 우리 경제가 다시 도약하고 단기적인 재정·금융대책을 넘어 시장경제에 기반을 둬 기업의 투자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며 “세계적으로도 후진적이라 평가받고 있는 노사관계 법·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에서 규제개혁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입법을 위해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기업이 체감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하다”며 “노동개혁은 매우 미진한 실정”이라고 평가했다.

서울 마포구 대흥동 경총회관 앞 기. (사진=연합뉴스)
경총은 국회에 제출한 경제·노동 8대 분야 40개 입법 개선에서 가장 먼저 ‘기업 활력과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수준인 22%로 인하(법인세법 제55조), 법인세 최저한 세제 폐지(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일·온라인쇼핑 영업시간 제한 폐지 또는 완화(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등을 건의했다.

다음으로 ‘기업 경영의 안정성과 영속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감사(위원) 선임 때 3%룰 폐지(상법 제409조 등), 상속세 최고세율을 25%로 인하(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상속세 공제요건 완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및 분납기간과 함께 거치기간 연장(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등을 대표적 입법 개선 과제로 주장했다.

또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개선, 특별(인가)연장근로 허용 사유 확대 등 근로시간제도 유연성 확대(근로기준법 제51조 등), 경영상 해고 요건을 현행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서 경영상 판단에 따른 인원 조정 등 ‘경영합리화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 완화(근로기준법 제24조) 등을 건의했다.

이어 ‘고비용·저생산성 구조 개선’도 요구했다.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를 ‘소정근로시간’만으로 최저임금법에 명확히 규정(최저임금법 조문 신설)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노사관계 구축’도 요구했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장 내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 금지 신설(노조법 제42조),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를 전면 금지하는 규정 삭제(노조법 제43조),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규율 규정 신설, 현행 사용자 형사처벌 규정 삭제(노조법 제81조)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LO 핵심협약 비준 논의 시에 이러한 경영계 입장을 반드시 균형되게 반영해달라는 것이다.

‘기업과 국민부담 여력을 고려한 지속가능 사회보장체계 확립’도 요구했다.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1년마다 이루어지는 보험료율 결정주기를 최대 5년으로 명시(국민건강보험법 조문 신설) 등을 건의했다.

‘안전·환경 규제의 실효성 제고를 통한 선진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해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수급인과의 협력·조정 등 역할로 명확히 한정(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등을 건의했다.

‘국제수준에 맞는 경영책임의 적정성 확보와 형벌 개선’도 요구했다. 근로시간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폐지 또는 축소(근로기준법 제110조), 파견법상 파견허용업무 및 2년 사용기간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폐지(파견법 제43조), 경영인의 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기준 완화(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제3조), 상법상 특별배임죄 적용 배제를 위한 요건으로 ‘경영판단의 원칙’ 신설(상법 제622조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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