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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고속도로에서 차로를 양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삼단봉을 휘둘러 상대 차량을 파손한 39세 회사원 이모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씨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차량을 파손할 때 사용한 삼단봉은 친구에게 선물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씨가 휘두른 ‘삼단봉’을 흉기로 간주해 상대적으로 형량이 가벼운 재물손괴죄 대신 형량이 유기징역 1년 이상인 폭력행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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