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 교수는 1일 청와대가 전날 국무총리실의 사찰 사례 2600여건의 80% 이상이 지난 노무현 정권에서 이뤄졌다고 밝힌 것과 관련, ‘정당한 직무감찰’과 ‘불법사찰’은 다르다고 반박했다.
조 교수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정당한 직무감찰과 불법사찰의 차이”에 대해서 조목조목 짚어가며 설명했다. 그는 우선 “공직과 공무와 관련이 없는 민간인을 대상을 삼는 것은 불법”이라면서 “대표적인 것이 김종익 KB한마음대표, 박용현 한겨레21 편집장에 대한 사찰”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상이 공직자나 공무관련자라고 하더라도 사용되는 감찰방법이 불법이면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영장 없는 도청, 이메일 수색, 편지 개봉, 예금계좌 뒤지기” 등을 예로 들었다.
조 교수의 언급은 문재인 민주당 상임고문이 전날 트위터에서 한 발언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문 상임고문은 ‘참여정부 때 기록이 남아있다면 적법한 감찰기록’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바 있다.
문 상임고문은 “참여정부 때 총리실에 조사심의관실이 있었고, (이는) 공직기강을 위한 감찰기구였다”면서 “파일에 조사심의관실 시기의 기록이 남아 있다면 당연히 참여정부 때 기록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물론 공직기강 목적의 적법한 감찰기록”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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