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가상화폐 맞춤 규정 제정" 코인베이스 요청 거부

  • 등록 2023-12-16 오전 11:06:24

    수정 2023-12-16 오전 11:06:24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화폐 시장에 기존 증권법을 적용하는 대신 맞춤 규정을 제정해 달라는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요청을 거부했다.

15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코인베이스가 제출한 규칙 제정 청원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가상화폐 증권 시장에는 기존 법률과 규정이 적용된다”며 “가상화폐 증권 시장 투자자와 발행자가 우리 증권법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시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상화폐 자산이 투자 계약의 형태로 제공되고 판매되는 한, 또 법인이 가상화폐 자산 증권의 거래를 중개하는 한 연방 증권법이 적용된다”고 했다. 최근 연방대법원은 “증권법을 제정한 목적은 어떤 형태로 이뤄지든,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 투자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하지만 SEC의 위원 5명 중 공화당 소속인 마크 우예다와 헤스터 피어스 위원은 이날 별도 성명을 내고 “위원회의 거부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청원은 새로운 기술과 다른 혁신들로 인해 나타난 문제점들을 제기했고, 이런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것은 책임감 있는 규제 기관이 되는 데 핵심적인 부분이기에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코인베이스는 SEC가 기존 증권법 규정을 따르지 않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소송을 준비하던 지난해 7월 가상화폐 시장에 맞는 새로운 규정을 제정해 달라는 청원을 SEC에 제출했다.

이후 SEC는 지난 6월 코인베이스가 증권의 정의를 충족하는 가상화폐를 거래하면서 미등록 브로커 역할을 하고 있다며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코인베이스가 최소 2019년부터 가상화폐를 취급하며 수십억달러를 벌었으나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개 의무를 회피해 증권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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