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 "종부세·임대차2법 폐지해야…집값 안정세"

"종부세 징벌적 과세, 재초환 재건축 막아…폐지해야"
"임대차 2법, 전셋값상승 부작용…집값 추세적 상승 어려워"
  • 등록 2024-06-09 오전 11:17:11

    수정 2024-06-09 오후 7:16:56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임대차 2법 등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집값 상황에 대해선 “전체적으로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국토교통부)
박 장관은 9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종부세 폐지에 찬성한다”며 “종부세는 부동산 수익이 많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한 징벌적 과세 형태라 세금 원리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내고, 물건의 가격에 맞게 재산세를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것이 기본인데 국세인 종부세를 만들어 부유세처럼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서는 “재건축을 막기 위해 만든 제도로, 정부 입장은 재건축을 지원하자는 것이어서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임대차 2법과 관련해선 “정부·여당의 스탠스는 폐지”라며 “야당 측 동의를 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지만,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월세 계약을 ‘2+2년’으로 연장해 최대 4년 거주를 보장하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없애 2년 단위 계약으로 원상복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임대차 2법 때문에 전셋값이 오른다고 분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오를 때 더 많이 오르게 하는 부작용이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집값 상황에 대해선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모양새”라고 짚었다. 그는 “지방 집값은 아직도 하락하고 있으나 수도권 교통 좋은 곳과 인기 지역은 상승세로 돌아섰다”며 “경기 전망이 불투명하고, 공사 원가 상승으로 분양가가 높은 데다 내년 하반기부터 3기 신도시 아파트 공급이 이뤄지는 등 여러 요인으로 볼 때 추세적인 상승세로 전환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전세가 없어져야 하는 제도라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목돈인 전셋값 마련하기가 어려운데 부동산 가격 하락과 맞물리면 전세사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외국의 경우 큰 기업들이 임대주택을 운영하는데 전세는 차차 없어지고 이 같은 제도가 도입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전셋값이 상승한 원인 중 하나로 신생아 특례대출을 지목했다. 박 장관은 “정부가 서민을 도와주기 위해서 저리에 빌려줬더니 오히려 전세에 대한 과소비를 불러일으켰다”며 “전세는 소비행위인데, 정부와 은행에서 저리에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과소비하는 건 아닐지 생각된다”고 말했다.

1기 신도시 재정비 선도지구는 주민 동의율이 당락을 가를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지금 동의율을 우선시하는 이유가 주민들 간 다툼 의견조정 과정이 조정이 된다”며 “신속히 할 수 있기에 가장 높게 점수를 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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