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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의무설치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을 건축하고 있으나 일부 어린이집의 경우 저출산 등으로 개소하지 못하고 빈 공간으로 방치됐다. 그러나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필수시설인 어린이집은 용도변경이 금지돼있는데다, 일부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기준이 모호해 방치된 빈 공간을 활용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LH는 불명확한 법규로 인해 보수적으로 법리를 해석했던 기존 관행을 타파하고, 인천검단AA9BL(행복주택 1942호) 공실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적극행정을 실천했다. 어린이집 용도변경 관련 법률 및 판례 등을 검토해 용도변경 추진이 일부 가능하다고 판단, 관련 지자체에 장기간에 걸쳐 주민복리시설 유치를 설득했다.
최초로 어린이집 용도변경을 추진함에 따른 어려움도 있었으나 대내·외 기관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만들고 표준 프로세스를 구축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했다.
LH는 공실 어린이집을 주민 복지시설로 용도 변경해 단지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입주민의 주거만족도가 높아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미취학어린이 가정 등 입주민들이 공동육아나눔터 및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육아 관련 고민을 나누며 육아를 분담하고 입주민, 지역주민이 탁구장에서 건강한 취미를 함께하고 친목을 쌓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LH는 이번 사례가 확산돼 많은 공동주택 단지에서 입주민을 위한 다양한 시설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공실어린이집 일부 용도변경 표준화 모델’을 관할 지자체에 제안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