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아니다”…종부세 손 들어준 행정법원, 쟁점은?

[똑똑한 부동산]
부동산 전문 김예림 변호사
원고 측 "종부세는 조세 법률주의 위반·이중과세" 주장
법원 "조세 형평성 제고·가격 안정 위해 필요"
  • 등록 2022-07-16 오후 2:00:00

    수정 2022-07-16 오후 2:00:00

[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종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하여 원고 패소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종부세 제도가 헌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함께 기각했다.

서울 강남구 강남우체국에서 직원이 종부세 고지서를 분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과거에도 종부세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소송이 이뤄졌지만 이번만큼 판결 결과에 이목이 집중된 적은 없었다. 아무래도 지난 정부에서 종부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종부세 제도를 개편한 영향이 크다.

원고 측 주장은 크게 세 가지였다. 첫 번째로 종부세 산정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정하도록 한 게 조세법률주의 위반이라는 점이다. 우리 헌법은 과세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법률로써 정하도록 하는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두 번째로 동일한 주택에 대해 재산세와 양도세를 과세하고 또 다시 종부세를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종부세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크게 침해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관해 법원은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시행령에 정한 부분은 탄력적인 과세행정을 집행하기 위해 허용되는 것으로 보이고 종부세의 경우 재산세나 양도세와 과세대상 등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중과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종부세가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해 필요한 제도로서 종부세 제도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이 그로 인해 침해되는 개인의 재산권 침해보다 큰 것으로 봐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흔히 공권력에 의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당한 경우 ‘위헌’이라고 말하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다. 단순히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된 것만으로 헌법에 위배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개인의 재산권 침해가 과도하게 크거나 개인의 재산권 침해에 비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불분명한 경우 등에만 위헌으로 판단될 수 있다. 우리 헌법에는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 일정 부분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김예림 변호사.
이번 판결에서 패소한 원고는 항소를 제기한다고 의사를 밝혔지만, 결국 법원에서 종부세 제도에 대한 판단이 한 차례 이루어지면서 그 위헌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어느 정도 정리될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이번 정부에서 주택 수가 아닌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종부세 중과 여부를 결정하는 방향 등으로 종부세 개편을 계획하고 있는만큼 또 다시 개정된 종부세 제도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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