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오후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당시 우리은행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손태승 회장에게는 직무정지를, 진옥동 행장에게는 문책경고를 각각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에겐 주의적 경고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중징계를 받으면 현 임기를 종료한 후 연임이 불가능하며 향후 3~5년 간 금융권 재취업이 금지된다.
손 회장은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판매액이 가장 많았다는 점에서 무거운 징계를 통보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손 회장은 지난해 1월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금감원에서 중징계(문책경고)를 받았지만 법원에 신청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지난해 3월 3년 임기 연임에 성공했다.
손 회장은 이번에도 직무정지가 확정되면 다시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전망된다.
두 은행에 대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이달 25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