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유가연동보조금 지원…기준가격 초과분 50% 지급

어업면세경유 보조금, 6월 1일~10월 31일까지 한시지원
ℓ당 1100원 초과분 50% 보조…최대 ℓ당 112.5원까지
  • 등록 2022-06-12 오전 11:35:57

    수정 2022-06-12 오후 9:23:19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고유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에게 10월까지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한다.
어업용 면세유 주유 사진.(사진=해수부)
해양수산부는 이달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5개월 간 사용한 어업용 면세경유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어업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사업’의 시행지침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고유가 상황이 지속함에 따라 어업용 면세경유 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두배 이상 상승했다. 수협중앙회가 월별로 정하는 어업용 면세 고유황경유 공급가격은 지난해 평균 리터(ℓ)당 603원에서 올해 6월 1296원으로 전년대비 114.9% 상승했다.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수산물 소비가 줄어 어가소득도 감소하며 어업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포함된 239억원으로 어업용 면세경유에 대해 기준가격(ℓ당 1100원) 초과분의 50%를 지원한다. 지원사업은 수협중앙회를 통해 추진되며, 최대 ℓ당 112.5원까지 지원된다.

유가연동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수협 유류구매사업정보시스템에 보조금을 지급받을 계좌를 등록한 후 매월 수협을 통해 지급 예정인 유가연동보조금 금액을 확인한 후 ‘보조금 지급 확인서’에 서명해야 한다. 해수부와 수협이 해당 금액 적격성을 심사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지급금액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보조금 지급확인서’에 서명하지 않고 수협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이 누락될 경우 12월 15일까지 해수부, 수협 등에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어업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들에게 수산물을 적절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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