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포공무원]①술렁이는 官家.."퇴직 골든타임이 간다"

"김영란法보다 더 센 법"..관피아방지법 이달 발효
재취업· 승진· 고액연금 포기.."나는 삼포공무원"
"박사 학위라도 따놓자"..남몰래 인생 2막 준비도
  • 등록 2015-03-05 오전 6:10:01

    수정 2015-03-05 오전 9:43:43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방성훈 김상윤 기자] ‘김영란법보다 더 센 놈이 온다’ 이른바 ‘관피아(관료+마피아)방지법’으로 불리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발효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으면서 관가가 술렁이고 있다. 가늘고 길게 정년까지 눌러 앉을 지, 공직 생활을 접고 재취업 막차를 타야 할 지 선택의 기로에 선 공무원이 늘어난 것이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요 정부부처가 밀집된 세종정부청사에서는 삼포세대에 빗대 ‘삼포 공무원’이라는 자조적인 농담도 번지고 있다. 삼포공무원이란 재취업 포기, 승진 포기, 고액연금 포기 등 세 가지를 포기한 공무원을 일컫는다.

공직자윤리법으로 사실상 재취업 길이 막히고, 인사 적체로 승진은 요원한 데다,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연금 액수가 대폭 깎이면서 생겨난 ‘신조어’다.

5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엄격히 하는 내용의 한층 강화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이달 31일 발효된다.

개정안은 취업 제한 기간을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2급 이상 고위직의 취업 심사 시 업무 관련성 판단 기준을 ‘소속부서 업무’에서 ‘소속기관 전체 업무’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취업제한 민간기업수를 3960곳에서 1만 3586곳으로 늘리면서 민간행 재취업에 빗장을 걸어 잠궜다. 여기에 시장형 공기업, 안전감독·인허가·조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 유관단체·사립대학 등이 취업 제한 기관에 추가된다.

강력해진 공직자윤리법의 발효를 앞두고 공직자들은 전전긍긍 하고 있다. 경제부처의 한 공무원은 “재취업 기준을 강화하는 건 동의한다”면서도 “하지만 국가가 30년 이상 키운 인적 자원을 활용하지 않는 것은 국가적 낭비이자, 비효율의 극치”라고 꼬집었다.

다른 관료는 “퇴직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한 달도 남지 않았다”며, 허탈해 했다.

인생 2막을 위해 남몰래 박사 공부를 하는 공무원들도 부쩍 늘었다. 산하기관과 민간기업으로의 재취업이 막히자, 대학 교수 등으로 퇴로(退路)를 뚫기 위해 학위 취득에 나선 것이다.

일각에서는 공무원들에게 재취업 족쇄를 채워놓고는, 정치인· 폴리페서(정치+교수)의 문호만 넓혀줬다며 울분을 토하기도 한다.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퇴직 공직자를 단지 ‘관피아’라는 이유로 제쳐두는 것에 대한 불만섞인 목소리다.

실제로 이데일리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의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316곳 전체를 전수조사 방식으로 살펴본 결과, 세월호 이후 기관장이 교체된 공공기관 84곳 가운데 42곳의 기관장이 교수· 연구원 출신 인사였다.

정치인 출신 기관장은 12명으로, 세월호 이후 신규 선임된 공공기관장의 64%가 정치인이거나 교수인 셈이다. 반면, 세월호 이후 관료 출신이 기관장에 선임된 경우는 15건에 불과해 전체 기관장 인사의 17.9%에 그쳤다.

김태윤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국정 경험이 많은 공무원이 리더십을 가지고 조직을 이끌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관피아라는 잣대로 모든 것을 배제하는 것은 국가적인 손실”이라며 “ 공직자윤리법 적용에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용어설명

△삼포(三抛) 공무원= 재취업, 승진, 고액연금 등 세 가지를 포기한 공무원을 일컫는 신조어다.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등 사회적 압박이 강해진 상황에서 공무원들 사이에서 자조적으로 내뱉는 단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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