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 전투복 단속 제외, '벌금 10만원 또는 구류' 사라져

추억의 '얼룩무늬' 구형 전투복 단속 제외
구형 전투복 단속 제외로 벌금 또는 구류처분 걱정 없어져
  • 등록 2014-08-26 오전 8:31:04

    수정 2014-08-27 오후 1:42:02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구형 전투복 단속 제외 소식이 전해졌다.

국방부는 구형 얼룩무늬 전투복과 신형 디지털 무늬 전투복의 혼용기간이 종료함에 따라 현역 군인은 더 이상 구형 얼룩무늬 전투복을 착용하지 않는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1992년 11월부터 도입된 바 있는 구형 전투복이 단속 대상에서 제외(구형 전투복 단속 제외)되면서 현역 군인들은 디지털 무늬 전투복만 입게 됐다.

구형 전투복 단속 제외는 평소 군복 패션을 선호하는 일반인들 및 관련업계에 희소식이다. 얼룩무늬 전투복인 구형 전투복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군복 단속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으로 구형 전투복 무늬 의상을 제조 및 판매하는 것은 무방하다. 다만 신형 전투복 패턴을 이용해 의상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면 처벌대상이 되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한편 군인이 아닌 사람이 군복을 입으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처분을 받는다. 또 일반인이 유사군복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진다.

▶ 관련기사 ◀
☞ 변희재, '유민아빠' 김영오에 "천안함 용사 욕보이지 말라"
☞ 로또 612회 당첨번호, 1등 4주만에 '35억→11억대' 폭락
☞ 공무원노조 "공무원연금 깎는 대신 퇴직수당 인상은 농간"
☞ 부산 침수, 양덕여중 미스터리와 부산지하철 부분통제 '얼마나 퍼붓길래?'
☞ 여단장 횡령 혐의 '정보공개' 패소, '자살병사' 조의금을..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