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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의원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 있어서 국장도 하고 사후 예우를 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진(自盡)한 전직 시장은 무슨 근거로 서울특별시장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자신의 과오를 죽음으로 사죄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아 들일 수 있으나 이를 미화하거나 그 뜻을 이어받는다는 말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 10일 오전 0시1분께 서울 종로구 삼청각 인근 산속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박 시장의 딸은 전날 오후 5시 17분쯤 ‘4-5시간 전에 아버지가 유언 같은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다’며 112에 실종신고를 했다.
한편 박 시장의 전 비서는 지난 8일 경찰에 박 시장으로부터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했다며 박 시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비서는 2017년 이후 성추행을 당했고,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부적절한 사진을 여러 차례 보냈다고 진술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박 시장의 장례 5일장,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러선 안된다’는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13일 7시 기준 55만7000여 건 동의를 얻었다. 일부 보수단체는 서울특별시장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