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015760)이 제출한 이 같은 내용의 인하안을 23일 자로 인가했다고 25일 밝혔다.
교육부도 지난 4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학교운영비 기준재정 수요액을 1004억원 늘려 전기요금으로 사용토록 한 상태다. 이를 모두 감안하면 연간 25% 정도의 전기요금 인하 효과가 있을 거라는 게 전력당국의 설명이다.
내달부터 학교당 지급되는 지방교육재정 교부 지원금 860만원과 전기요금 인하(약 300만원) 효과를 고려하면 전기요금 부담이 1160만원 정도 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인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교육시설이 대상이다. 대학과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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