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회장 성폭행 후 상습 금품 뺏은 50대 입건

  • 등록 2012-08-01 오전 8:20:03

    수정 2012-08-01 오전 8:20:03

【대구=뉴시스】 대구 남부경찰서는 1일 같은 종교단체의 회장을 성폭행 후 협박해 상습적으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뺏은 김모(57)씨를 갈취폭력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0년 12월 오전 6시 대구시 달성군 박모(57·여)씨의 집에 침입, 자고 있던 박씨를 성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박씨를 성폭행 후 지난해 1월부터 10개월 동안 총 21회에 걸쳐 모두 6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뺏고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박씨와 같은 종교단체에 가입하고 있었으며 성폭행 후 성폭행 한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협박, 금품을 뺏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 중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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