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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모든 무인기 신고해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특정 성능 이상의 무인기는 무게와 관계없이 정부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 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비행금지구역내 무허가 비행 처벌 기준도 강화해 과태료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연내에 관련 법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무인기는 자체 중량이 150㎏을 초과하면 무인항공기(항공기급)로, 150㎏ 이하면 무인비행장치(초경량 비행장치급)로 분류된다. 국내엔 150㎏ 이하 무인비행장치 240대가 신고돼 있다. 현행 항공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12㎏ 미만, 엔진 50㏄ 미만, 길이 7m 이하로 150m 미만을 비행하는 비행장치는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비행이 가능하다.
무인기 산업 위축 우려… 과잉 규제 지적도
그러나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지 않은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관련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인항공 기술의 상용화로 어린이 장난감에서부터 성인들의 취미 생활까지 영역이 확대하고 있는 무인비행장치 산업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취미용 국내 모형비행기는 대부분 중량이 5~7㎏대다.
김항식 한국모형항공협회 사무국장은 “북한 무인항공기가 침투한 P-73 공역(한강 이북 청와대 반경 8.3㎞)은 어떠한 항공기도 침입할 수 없는 구역”이라며 “이를 막아 내지 못한 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개인의 기본 권리를 제약하는 식으로 산업을 위축시킬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승주 한서대 무인항공기학과 교수는 “탄도미사일까지 만드는 정교한 기술을 가진 북한의 무인항공기 제작 능력을 절대 과소평가할 수는 없다”면서 “미국과 유럽에서 무인항공기에 대한 테러 위험성을 고려해 통제를 검토하듯 우리나라도 이런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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