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권침해 이유로 강제전학 처분은 불가”

학교폭력과 달리 강제전학 근거법령 없어
  • 등록 2016-02-21 오전 9:00:00

    수정 2016-02-21 오전 9:00:00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교육당국이 교권침해를 이유로 학부모 동의 없이 강제전학 처분을 내릴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는 A군과 그의 부모가 서울시 강남교육지원청을 상대로 “강제전학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 강남구 소재 B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A군은 지난해 6월 교권침해 문제로 학내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됐다. 교권보호위원회는 “A군의 교사 지시 불이행과 A군 아버지의 고소 및 고발 남발로 피해가 크고 다른 학생들에 대한 지도가 어렵다”며 학교장 추천전학을 요청키로 결의했다.

A군의 부모는 이에 불복해 서울시 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B중학교를 관할하는 강남교육지원청은 A군이 전학 갈 학교를 선정하고 이를 A군과 학부모에게 통보하라고 B중학교 학교장에게 요청했다.

이후 A군의 부모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 5항은 권고 전학에 대한 규정으로 학부모의 동의가 없으면 강제로 전학을 보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군 측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봤다. 학교폭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제전학이 가능하지만 교권침해 문제를 일으킨 A군은 학부모의 동의가 없다면 강제 전학처분을 내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남교육지원청의 학교 재배정 처분은 적법한 근거 없이 행해진 것으로 취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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