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는 A군과 그의 부모가 서울시 강남교육지원청을 상대로 “강제전학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 강남구 소재 B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A군은 지난해 6월 교권침해 문제로 학내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됐다. 교권보호위원회는 “A군의 교사 지시 불이행과 A군 아버지의 고소 및 고발 남발로 피해가 크고 다른 학생들에 대한 지도가 어렵다”며 학교장 추천전학을 요청키로 결의했다.
이후 A군의 부모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 5항은 권고 전학에 대한 규정으로 학부모의 동의가 없으면 강제로 전학을 보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강남교육지원청의 학교 재배정 처분은 적법한 근거 없이 행해진 것으로 취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