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서면조사

  • 등록 2013-02-24 오후 12:17:09

    수정 2013-02-24 오후 12:17:09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검찰이 신세계(004170)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과 관련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을 최근 서면조사했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회사 경영 과정에서 그룹의 편법지원을 받은 혐의로 정 부사장을 이달 초 서면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정 부사장이 운영하는 베이커리 계열사 신세계SVN이 그룹의 부당지원을 받게 된 경위와 그 과정에서 오빠인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관여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 5일 정용진 부회장을 소환, 약 12시간 동안 계열사 부당지원 여부 등을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내 관련자들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세계그룹이 신세계SVN 등에 판매수수료를 과소 책정하는 방식으로 부당지원했다며 지난해 10월 시정명령과 함께 40억6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어 경제개혁연대가 정 부회장과 허 대표, 최병렬 전 이마트 대표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고 이에 따라 검찰 조사가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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