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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사례와 같이 경품 이벤트에 당첨이 되는 경우 ‘제세부담금은 별도’라는 문구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세법에서는 본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어떠한 경로를 막론하고 세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세법에서는 ‘기타소득’이라는 명목으로 세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타소득이란 복권에 당첨된 소득, 계약의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대가, 그리고 위 사례와 같은 상금, 현상금, 포상금 등을 포함합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벌어들인 수입에서 지출된 경비를 차감하고 나서 20%를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세가 별도로 10% 과세되기 때문에 결국 22%의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위 사례는 300만원의 22%가 돼서 66만원이 세금이 된 것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세율은 1200만원까지는 6%, 4400만원까지는 15%, 8800만원 이하는 24%, 88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35%, 1억5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38%,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40%를 적용하기 때문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 경우 어느 범위에 속하는 지 판단해 선택을 하면 됩니다.
당첨금액이 5만원인 경우와 6만원인 경우 세액차이가 너무 커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는 과세최저한 때문이며 기타소득이 발생하는 매 건마다 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월간 ‘전원속의 내집’(http://www.uujj.co.kr)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