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은 지난 6일 오후 6시 35분께 변호사 입회하에 경찰 조사를 마치고 유치장으로 이동하던 중 언론에 노출됐다. 그러나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이동, 긴 머리에 가려진 얼굴은 드러나지 않았다.
고유정은 조사실에서 나와 유치장까지 30m가량을 걸으며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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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상공개심의위원회는 “고유정이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심하게 훼손한 후 불상지에 유기하는 등 범죄 수법이 잔인하고 그 결과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구속영장 발부 및 범행도구가 압수되는 등 증거가 충분하다”고 공개 사유를 밝혔다.
신상공개심의위원회는 보통 피의자를 검거한 후 구속영장 발부 시점 사이에 열린다. 그동안 신상공개가 결정이 내려진 피의자는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 과정에서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하지 않고 언론 카메라 앞에 섰다.
또 제주동부경찰서는 이날 고유정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 얼굴을 공개할 경우 심경 변화 등으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해 당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 사건 피해자 유족들은 고유정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를 요구해왔다.
유족 측은 지난 4일 입장문을 통해 “범행이 잔인하고 이로 인해 치유하지 못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그 밖의 모든 공개 요건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고유정은 지난달 25일 제주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여러 곳에 유기한 혐의로 지난 1일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범행 후 이틀이 지난 5월 27일 펜션을 빠져나와 이튿날 완도행 배편으로 제주를 빠져나간 고 씨는 배 위에서 시신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봉투를 해상에 버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장면은 선박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경찰은 “시신을 바다에 버렸다”는 그의 진술에 따라 제주~완도 간 여객선 항로에 대한 수색을 벌이고 있다.
고 씨는 제주를 벗어나 완도에 도착해 전남 영암과 무안을 거쳐 경기도 김포시에 머무른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고 씨가 이동 중 시신을 최소 3곳에 유기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경찰은 고 씨의 “우발적이었다”라는 주장과 달리 범행 전 그의 휴대전화에서 ‘니코틴 치사량’ 등을 수차례 검색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계획한 범행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