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해운 임직원, 최고형이 겨우 징역 5년?

  • 등록 2014-11-02 오전 11:04:14

    수정 2014-11-02 오전 11:04:14

[이데일리 e뉴스 김민화 기자] 침몰한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 임직원 등에 대한 신문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된 가운데, 이들에 대한 검찰의 구형량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지법은 오는 6일 이 사건의 피고인 11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 예정이다.

이준석 선장 (사진=연합뉴스)
앞서 지난달 2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 사형을 나머지 선원에 대해서는 무기징역 또는 징역 15년에서 30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이 또다시 중형 구형을 할 것으로 보이지만, 대부분 피고인에게 선고할 수 있는 최고형은 징역 5년에 불과해 대형 참사에 따른 책임치고는 형량이 상당히 낮아 보인다.

6일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이 1시간가량 최후 의견 진술과 구형을 하고 변호인과 피고인들이 3시간가량 최후변론을 할 예정이다.

피고인은 김한식 대표이사를 비롯해 상무·해무이사·물류팀장·물류팀 차장·해무팀장 등 청해진해운 임직원 6명, 세월호의 또 다른 선장 신모씨, 화물 하역업체 우련통운의 본부장과 팀장, 사고 당시 한국 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실장과 운항관리자 등 모두 11명이다.

공통으로 적용된 죄명으로 분류하면 ▲ 청해진해운 임직원과 선장 신씨 등 7명에 대해 업무상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선박안전법 위반 ▲ 우련통운 직원 2명, 해운조합 운항관리자 등 3명에 대해 업무상과실 치사·상과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 운항관리실장에 대해서는 업무방해다.

세부적인 공소사실은 다르지만 여러 죄명의 경합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김한식 대표와 안모 해무이사를 제외한 9명에게 선고할 수 있는 최고형은 징역 5년으로 같다. 이들이 과실범으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김한식 대표는 수십억원대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인천지검에서 기소된 사건이 병합될 경우 선고 가능한 형이 징역 45년으로 늘어난다.

이 사건을 인천지법으로부터 넘겨받은 재판부는 오는 4~5일 김 대표에 한해서만 공판을 열어 기존 업무상 과실치사 등 사건과 병합해 처리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병합 여부에 따라 김 대표에 대한 구형·선고는 크게 달라진다.

해무이사 안씨도 업무상 횡령 혐의가 별도로 적용돼 유죄로 인정되면 선고 가능형은 기존 징역 5년에서 최고 10년이 추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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