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노조, 인수 협력금지 가처분 신청

  • 등록 2011-01-11 오전 8:17:30

    수정 2011-01-11 오전 8:17:30

[이데일리 김대웅 기자] 외환은행(004940)은 외환은행노조가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에 이사의위법행위유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11일 공시했다.

가처분 신청의 내용은, 금융위원회가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을 승인하기 전까지는 외환은행 이사들이 임직원들로 하여금 하나금융지주의 한국외환은행 인수에 협력하도록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 관련기사 ◀
☞외환노조, 지분매각금지 가처분신청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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