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식품, `미끼상품 광고` 못한다

복지부,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시행


  • 등록 2009-03-22 오전 11:01:56

    수정 2009-03-22 오전 11:01:56

[이데일리 문정태기자] 앞으로 어린이 기호식품 광고에는 장난감이나 사은품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을 포함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담배나 술모양을 한 과자의 제조가 금지되는 한편, 학교 내부와 학교주변의 `우수판매업소`에서는 `열량이 높고 영양가는 적은(고열량·저열량)` 음식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오늘(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안은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가공·수입·유통·판매하는 업체는 식품 이외에 `장난감이나 어린이의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물건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체 중 가맹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곳에서 판매하는 식품에 영양성분을 표시하도록 했다. 또, 내년부터 우수식품 색상표시제 및 외식업체의 조리식품에 대한 영양성분 표시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식품안전보호구역내 학교 및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매가 금지된다. 다만, 올 한해 동안에는 학교 내에서 고열량·저영양 식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지도·계몽해 나가고 식품업계의 영양성분 재조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술·담배 모양 식품 또는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의 판매가 금지되며, 올해 안으로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TV 광고제한 규정의 도입도 재추진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법안의 시행을 통해 어린이비만 및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이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으로 재생산되길 바란다"며 "이는 곧바로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학교 내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매를 제한하고, 지역별 안전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어린이 식생활안전지수도 도입했다며"며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본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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