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담배나 술모양을 한 과자의 제조가 금지되는 한편, 학교 내부와 학교주변의 `우수판매업소`에서는 `열량이 높고 영양가는 적은(고열량·저열량)` 음식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오늘(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안은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가공·수입·유통·판매하는 업체는 식품 이외에 `장난감이나 어린이의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물건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식품안전보호구역내 학교 및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매가 금지된다. 다만, 올 한해 동안에는 학교 내에서 고열량·저영양 식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지도·계몽해 나가고 식품업계의 영양성분 재조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술·담배 모양 식품 또는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의 판매가 금지되며, 올해 안으로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TV 광고제한 규정의 도입도 재추진될 예정이다.
이어 그는 "학교 내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매를 제한하고, 지역별 안전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어린이 식생활안전지수도 도입했다며"며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본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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