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퀘어, 비트라이센스 땄다…`비트코인 매매` 캐시앱 뉴욕서도 서비스

뉴욕주 금융서비스국, 신청 석달만에 스퀘어에 발급
무료 비트코인 매매앱 `캐시앱` 뉴욕서도 서비스 가능
  • 등록 2018-06-19 오전 6:53:16

    수정 2018-06-19 오전 7:10:42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미국을 대표하는 온라인 지급결제서비스업체인 스퀘어가 월가를 감독하고 있는 뉴욕주(州) 금융당국이 엄격한 기준에 따라 암호화폐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사업 인가증인 비트라이센스를 취득했다.

18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스퀘어는 뉴욕주 금융서비스국(DFS)으로부터 비트라이센스를 발급 받았다고 밝혔다. 스퀘어는 지난 3월 DFS에 비트라이센스 발급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 그로부터 석 달만에 실제 발급이 이뤄졌다.

마리아 불로 DFS 국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스퀘어가 제출한 비트라이센스를 승인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이로 인해 뉴욕주에서의 암호화폐 사업이 규제 속에서 확장될 수 있다는 점을 반갑게 여긴다”며 “앞으로도 활기있고 경쟁력있는 암호화폐 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를 통해 뉴욕과 글로벌 마켓을 연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퀘어는 지난 2월 캐시 앱을 출시하고 이를 통해 비트코인 거래가 가능하도록 했다. 1주일에 1만달러까지 매입할 수 있고 매도에는 제한이 없다. 수수료는 없지만 비트코인을 사고 팔 때 고객을 대신해 스퀘어가 비트코인을 보관한다. 앱 출시 이후 뉴욕에서는 서비스가 불가능했지만 이번 비트라이센스 발급 이후에는 뉴욕에서도 이용 가능해졌다.

캐시 앱은 아직까지 사업 초기지만 지금까지 석 달동안 3400만달러에 이르는 암호화폐 관련 매출을 기록하는 등 성공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

DFS는 비트라이센스라는 일종의 인가증을 발급하며 이를 부여받은 업체들만 암호화폐 매매를 중개할 수 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을 유지하고 매분기 재무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물론이고 거래내역 등을 의무적으로 기록하되 1만달러 이상의 고액거래는 신고하는 등 15개에 이르는 까다로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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