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어있는 탈세' 잡기..돋보기 든 국세청

간이과세자 위장 사업자 조사 착수
역외탈세 뿌리뽑기 정보 확보도 안간힘
  • 등록 2013-05-18 오전 10:29:03

    수정 2013-05-18 오전 10:29:03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그냥 끼고 보기만 해도 탈세행위가 한눈에 보이는 안경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최근 식사 자리에서 만난 국세청 관계자가 우스갯소리로 한 말이다. 농담으로 던진 말이지만 그만큼 세수확보가 국세청의 최대 고민임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예다.

박근혜정부의 공약인 ‘증세없는 복지’ 달성을 위해 국세청이 세수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성실납세 장려와 부정행위에 대한 엄정한 단속 예고는 물론 역외탈세 발본색원을 위한 정보수집 등 전방위로 뛰고 있는 모습이다.

철저한 사후검증..간이과세자 위장 전국 조사

국세청은 매년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에 대한 신고를 받고 세금을 걷는다. 신고 기간이 되면 의례히 성실 납부 독려와 납부 방법 등을 알려주는 홍보자료를 낸다.

하지만 올해는 분위기가 조금 다르다. 여전히 성실 납부 독려에 나서고 있지만 이보다는 불성실신고자에 대한 사후검증에 철저히 나서겠다는데 좀 더 힘을 주는 모습이다. 특히 지난해 종합소득세 사후검증을 통해 440억원을 추징했다는 사실은 물론, 올해 사후검증 대상자가 전년비 40% 늘어난 1만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불성실 납세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성실 세금 납부를 늘리기 위한 포석으로, 이를 통해 세수 확보에 나서려는 속내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신고 독려에서도 다운계약서 등을 통해 양도소득세를 줄이려는 시도에 대한 철저한 검증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최근에는 매출을 속이거나 사업자 명의를 변경해 간이과세자로 위장하는 사업자에 대한 전국적인 조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간이과세자는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개인이나 법인 사업자를 말한다. 일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나 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 간이과세자로 위장하는 사례를 적발하기 위한 것이다.

역외탈세 발본색원..정보공유 안간힘

그런가하면 국세청은 역외탈세를 뿌리뽑기 위한 움직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9일에는 미국·영국·호주가 공동조사를 통해 확보한 역외탈세정보를 공유키로 합의했다.

미국·영국·호주는 그동안 공동조사를 통해 싱가폴·버진아일랜드·케이만아일랜드·쿡아일랜드 등 대표적 조세피난처와 관련된 다량의 정보를 확보했다. 국세청은 이들 국가가 확보한 조세피난처 자료를 공유키로 하고 세부절차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국세청은 최근 비영리 단체인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입수한 버진 아일랜드 내 페이퍼컴퍼니와 계좌 보유자 명단과 이번에 확보한 정보가 상당수가 겹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공유를 합의한 자료의 양은 400GB로 ICIJ가 입수한 자료 260GB보다 훨씬 방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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