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성 측면에서 면세업은 최고로 위험한 시장이다.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어떻게 사업을 구상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정책을 입안·집행하는 정부와 법을 만드는 국회에 모든 이목이 쏠리는 상황이다.
10년의 면세점 특허기간이 ‘대기업 특혜’란 논리로 2012년 11월 법안(관세법 개정안)이 발의되자마자 두 달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5년 단위 원점(제로베이스)심사로 지난해 11월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SK(034730)워커힐면세점이 특허를 잃었다. 설마 설마 했던 일이 현실화된 것이다.
정부는 여기에 서울에 신규 면세점 특허를 추가로 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는 29일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3~4곳 추가가 유력하다.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불과 6곳이던 서울의 시내면세점이 최대 13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문제는 이마저도 시장과 충분한 소통 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신규로 특허를 얻은 5곳의 면세업체들의 반발에도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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