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3단독 서보민 판사는 마주(馬主) 이 모씨가 수의사 김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이 모씨는 지난 2014년 자신의 경주마가 컨디션 난조를 보이자 수의사 김모씨에게 진료를 맡겼다. 김 수의사는 이 씨의 경주마에 진통소염제와 복합영양제를 근육주사로 투약했다.
이 씨를 포함한 다른 마주들은 김 수의사에게 부작용의 완치를 요구했고, 김 수의사는 같은 해말까지 우경부 좌상에 대한 치료를 마쳤다. 그러나 치료 중 경주마들은 다시 배앓이의 일종인 산통과 양쪽 뒷다리에 부종이 생기는 또 다른 부작용을 겪었다. 결국 이 씨의 경주마는 3~6개월 간의 휴양을 하느라 경주에 나가지 못했다.
서 판사는 수의사가 이 씨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 판사는 “산통 등 다른 부작용은 우경부 좌상에 대한 치료 중 나타나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 경주마의 등급 레이스 등을 감안하면 치료비와 경주를 나가지 못한 배상액은 2000만원이 적당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