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 시한(3월28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대타협기구는 여·야·정부·노조 등 각 주체가 안(案)을 논의하는 곳이다. 기구에서 논의된 협상안은 입법권을 가진 국회 연금 특별위원회에 그대로 넘어간다. 남은 일주일 합의 여부에 개혁의 성패가 달린 이유다. 이에 이데일리는 다음주 ‘분수령’을 앞두고 공무원연금 개혁 전반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이데일리 강신우 김정남 기자] 해외사례를 보면 공무원연금 개혁 방향은 크게 둘로 나뉜다. 유럽 국가들은 주로 모수개혁을, 영미계 국가들은 주로 구조개혁을 각각 해왔다.
모수개혁은 점진적인 성격을 띤다.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이 주로 이같은 길을 걸었다. 개혁은 하되, 국민연금과 별도로 공무원에게는 공무원연금 제도 하나만 적용해 운영하는 독립형 방식의 뼈대는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직업공무원제 성격이 강한 국가들이다.
독일도 프랑스와 유사한 방식이다. 독일은 지난 2001년 당시 공무원의 연금 지급률을 1.88%에서 1.79%로 인하하는 개혁을 단행했다. 2012년에는 연금지급 개시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올렸다.
기존의 틀을 바꾸는 구조개혁은 미국 등에서 있었다. 구조개혁은 공무원들이 공무원연금에만 가입했던 방식에서, 국민연금 등 여러 연금제도를 동시에 적용받도록 한 것이다. 이를테면 1차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이어 직역연금(공무원·근로자연금 등)까지 추가한 뒤, 필요에 따라 개인연금까지 들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래서 ‘다층적’이라고 불린다.
일본 역시 1986년 기존 공무원연금에 국민연금과 공제연금을 동시 적용하는 방식으로 구조개혁을 이뤘던 역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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