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국감 보이콧
새누리당 의원들은 정 의장이 해임건의안 표결 처리를 강행하자, 본회의장에서 단체로 빠져나와 긴급 의원총회를 가졌다. 1시간여 의원총회를 진행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회 로텐더홀로 이동해 ‘국회 일정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에 대해서도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직 사퇴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의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오만하고 다수 의석의 횡포를 저지시키지 못한 책임을 통감해 집권여당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헌정사와 의회 민주주의의 치욕의 오점을 남긴 날이다.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새누리당은 모든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으로 중단한다”고 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하루 빨리 대통령께서 민심을 이기시려고 하지 말고, 민심을 따라주시라”고 말했고, 우상호 원내대표 또한 “일방 통행 국정운영이 아니라 소통하는 민주적 국정운영이 되도록 청와대와 대통령에 보내는 국민의 경고”고 강조했다.
야당 단독 국감 이뤄지나
하지만 국회 일정 전면 중단을 선언한 새누리당이 마냥 국회를 외면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내년도 예산안과 처리해야 하는 법안들이 쌓여있고 의원들 입장에서는 20대 국회 첫 국감을 방치하는 것은 자해행위다. 또 국회법 제50조에 따르면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여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때에는 위원장이 소속하지 아니하는 교섭단체소속의 간사중에서 소속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소속인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새누리당 소속 상임위원장이 의사진행을 거부하더라도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만으로 국감을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는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적지 않은 부담이다. 결국 냉각기를 가진 후 국감 보이콧을 철회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또한 김 장관 유임이 상당한 정치적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국회의 해임건의안 가결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반드시 김 장관을 해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해임건의안 국회 통과 이후 장관직을 유지한 사례는 없다. 특히 최근 우병우 수석을 비롯해 미르·K스포츠 재단에 이르기까지 청와대에 대한 야당 공세가 강화될 전망이다. 또는 심리적 압박을 느낀 김 장관이 자진사퇴를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