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10월 7일 오후 6시 23분쯤 전남 담양군 편도 1차선 도로에서 2.5㎞ 정도를 무면허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79%)을 하다 6세 B양을 들이받아 다치게 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운전 거리, 교통사고 발생 경위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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