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르면 내주 SKT-CJ헬로비전 합병여부 가닥

심사보고서 발송 예정..내달초 전원회의 가능성
현대·한진 일감몰아주기, CD금리 담합 제재여부도 곧 발표
  • 등록 2016-04-16 오전 8:22:15

    수정 2016-04-16 오전 8:22:15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르면 다음주 SK텔레콤(017670)CJ헬로비전(037560)의 인수합병(M&A) 관련 막바지 심의절차에 착수한다. 현대그룹 등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제재 여부, 시중은행의 CD금리 담합 여부도 곧 발표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르면 다음 주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 관련 심사보고서를 두 회사에 발송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인허가 신청서를 공정위에 접수한 지 4개월여 만이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를 발송하고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에 2주 이상의 의견접수 기간을 준 뒤 전원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업계에선 내달 4일 전원회의에 상정돼 승인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련 자료를 검토 중”이라며 “시정조치 방향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고 말을 아꼈다.

대기업집단 총수 일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제재 결과도 이르면 이달 안에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현대증권(003450), 현대로지스틱스가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규정과 부당지원 행위 금지 규정을 어겼다는 내용을 담은 심사 보고서를 현대 측에 발송했다. 최종 제재수준은 이르면 이달 결정된다.

한진(002320), 하이트진로(000080), 한화(000880), CJ(001040) 등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이 있는 기업들에 대한 조사 결과도 이르면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인 대기업 총수 일가가 지분 30%를 초과(비상장사 20%)하는 계열사에 200억원 이상의 일감을 몰아주면 총매출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총수일가는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공정위는 3년7개월 간 조사한 CD(양도성예금증서)금리담합 사건에 대해 이르면 내달초 전원회의를 열고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여부를 확정할 전망이다. 공정위는 2012년 7월 신한, KB국민, KEB하나, 우리, 농협, SC 등 6개 은행이 CD금리를 담합한 혐의가 있다며 올해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은행들은 공정위에 ‘사실무근’ 취지의 소명 의견서를 보낸 상태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사진=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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