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정부와 재계는 청년 고용절벽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인건비 절감으로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내년 정년 60세 연장법의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노사정 합의로 취업규칙 변경요건이 완화돼 기업들이 경영판단에 의해 사규를 변경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노동개혁을 추진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청년 일자리 13만개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해 왔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60세 정년연장이 적용될 경우 약 7조원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고, 정년연장 수혜자가 해마다 유입돼 2020년에는 약 34조원까지 증가하고 5년 누적 비용은 총 107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107조원의 비용증가 중 약 26조원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임금피크제가 중장년층의 월급을 깎아 청년층 일자리를 만드는 것으로 홍보돼 세대간 갈등을 야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기업들이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절감한 재원을 실제 신규 인력채용에 투입할 지도 확언할 수 없다.
야권에서는 임금피크제로 인한 순인건비 절감분을 1인당 인건비로 나누면 2019년까지 청년일자리 신규 창출수는 8000여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년까지 일하는 실제 근로자가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임금피크제 수혜자 규모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과장됐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