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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루는 고라니, 대륙사슴과 같은 사슴과 포유동물입니다. 생김새도 비슷합니다. 대륙사슴은 암컷과 수컷 모두에게 아름다운 뿔이 있는 것과 달리 노루는 수컷에게만 뿔이 있습니다. 암컷 노루는 뿔이 없어 고라니와 생김새가 비슷하지만, 송곳니가 작아 고라니와 구분됩니다. 전체적으로 몸은 어두운 갈색이고 배에 연노량색의 털이 있습니다. 엉덩이에는 흰 얼룩 반점이 있고 꼬리가 짧은 게 특징이다.
노루 뿔은 대륙사슴 뿔보다 크기가 작은데다 약효가 떨어진다고 알려진 덕에 남획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제주도에서는 일제강점기때부터 계속된 포획 탓에 1980년대에는 멸종될 지경까지 내몰렸습니다. 한라산 영물로 여겨오던 제주노루가 멸종위기에 처하자 제주도는 1987년부터 노루 살리기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때마다 노루 먹이주기 행사를 하고 학생, 군인, 경찰, 도민들이 나서서 산천에 놓인 덫과 올무를 제거했습니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노루 개체수는 2011년 2만여마리까지 늘었습니다. 하지만 제주노루 보호에 성공했다는 기쁨은 잠시였습니다. 늘어난 노루들이 먹이를 찾아 농가로 내려오면서 애지중지했던 노루는 순식간에 골칫거리로 전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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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제주에서 노루가 급증한 것은 노루를 위협하는 상위 포식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노루의 천적인 호랑이·늑대·멧돼지 등이 오래전에 사라져버렸고 제주의 천혜의 자연조건 속에서 먹이까지 풍부하게 주어지자 자연스럽게 개체수가 급증한 겁니다.
농민들은 노루를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해 포획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고, 제주도는 2013년 7월1일부터 2016년 6월30일까지 3년간 해발 400m 이하 피해 농경지 반경 1km 이내에 서식하는 노루에 한해 포획을 허가했습니다.
2013년과 2014년 두해만에 2960마리의 노루가 포획됐습니다. 포획 작업 초기에는 마취총으로 노루를 생포해 노루생태관찰원으로 이송할 계획이었지만, 마취총으로는 포획이 쉽지 않아 사살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노루를 잡아들이면서 농작물 피해 신고면적은 2013년 78ha에서 2014년 61ha로 21.8% 감소했습니다. 노루가 줄어든 만큼 농가 피해가 줄어든 사실이 확인되자, 제주도는 노루의 유해동물 지정기간을 연장하거나 포획 허용 지역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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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오장근 제주도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박사가 노루의 개체수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체수가 확인되면 이를 근거로 노루를 유해동물로 재지정할 지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오 박사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털어놨습니다.
“연구인력이 부족해 전체 노루수를 조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끝까지 해내려고 합니다. 동물도, 농민도 살아야합니다. 이들이 함께 공존하는 방법을 찾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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