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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은 “이미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줬는데 또 1년의 유예기간을 준다고 대안 마련이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이사장은 “대안도 없이 유예기간을 주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빨리 제도를 시행하면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면 또 다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일회용품 사용 감소로 다회용기 사용이 늘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소상공인업계는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마련과 소비자 인식개선 등이 선행하지 않으면 일회용품 사용금지에 따른 피해를 모두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떠안아야 한다고 반박한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환경과 지속 가능한 발전 모두 중요한 문제임에는 분명하다. 하지만 의무와 규제를 너무 소상공인에게만 강제하는 것 아니냐”며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기 전에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판매자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인식개선도 함께 보조를 맞춰야 정책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며 “현행 제도로는 소비자들의 항의를 받고 그에 따른 매출 타격도 온전히 판매자가 감당해야 한다”고 꼬집었다.